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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해삼 막 잡으면 안돼…강원도, 해루질 불법포획 금지 조례
기사 작성일 : 2024-07-25 10:00:30

해루질하는 어민


[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강릉= 유형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불법 포획 금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민 여가 활동 증가로 일반인이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전복, 해삼, 문어 등 고소득 자원을 집중적으로 포획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는 실정이다.

도가 시행한 조례는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마을 어장이나 협동양식장 등 어촌계 어장 내에서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등 정착성 수산물과 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산란 기간 포획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도루묵은 산란기인 10∼12월 통발 사용 포획 금지, 대문어는 산란기인 3∼5월 8kg 이상 포획 금지토록 했다.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더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 체험 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 등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를 위반해 해루질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비어업인들의 과도한 해루질로 어업인들이 생계에 영향을 받게 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일반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해루질로 잡은 수산자원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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