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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횡령 회사대표 상대 공갈…전직 임원들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07-25 15:00:40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회사 대표의 수십억대 인건비 횡령을 경찰에 고발한 직원들이 회사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공갈 미수 혐의로 A(60)씨와 B(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모(47)씨를 상대로 불법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씨의 회사에 재무 총괄 등기이사로, B씨는 투자유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 각각 퇴직했다.

이들은 임원 퇴직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공씨의 인건비 횡령을 빌미로 범행을 모의했다.

공씨에게는 인건비 횡령을 해명·시정하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공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도 제기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광주경찰청 민원인 주차장으로 공씨를 불러 고발장을 제출할 것처럼 협박하며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씨가 거부하자 A씨 등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씨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등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씨가 실제 비위행위로 처벌받는 등 A씨 등의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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