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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세법개정안 발표에 "기업 경쟁력·역동성 제고 기대"
기사 작성일 : 2024-07-25 18:00:17

장하나 김동규 이승연 기자 = 정부가 25일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설명하는 정정훈 세제실장


(세종= 배재만 기자 =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7.25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상의는 상속세 세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30%)에 비해 높은 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밸류업 촉진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 체계의 개편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2024.7.2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세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경총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이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승계 세금 부담 완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은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이라고 반겼다.

중견련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세분화하면서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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