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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내년 절세 위해 하반기에 할 일
기사 작성일 : 2024-08-31 11:00:17

세금 (PG)


[제작 조혜인]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며, 특히 상반기에는 많은 세무 신고 일정이 잡혀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한숨 돌릴 수 있지만 내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세심한 계획과 점검을 해야 한다. 하반기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사업자는 내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상반기 결산… 실적 점검 및 세금 예측

하반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반기 결산이다.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인은 1~6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기 결산을 진행하며,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사업자의 상반기 결산 보고를 시작한다.

반기 결산은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실적을 예측하고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예상액을 산출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반기 결산을 통해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1년 치로 환산해 전체 예상 세액을 가늠해본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예상보다 급증한 경우 내년에 예정돼 있던 큰 지출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하반기 경비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발생 추이가 매년 달라지는 업종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소매업은 매출이 여름에 집중되므로 하반기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특정 항목에서 경비가 부족하거나 과다 지출이 발생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경비가 부족한 경우는 사업용 카드 사용분이 누락되거나 경비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 대비 이익률이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등 전년 대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제 항목 검토… 소득·세액 공제항목 납입액 조정

납입액에 대해 소득,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상품 등의 공제 항목은 해가 지나면 소급해 납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반기에 미리 연간 납입액을 계산해보고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대상자라면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점검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반기 결산을 통해 계산된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소득금액 구간을 예측해 적정 납입액을 결정한다.

소득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경우 납입액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과다하게 납입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퇴직연금 IRP 납입액도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년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가 지나기 전에 IRP 납입액을 상향 조정해 세액 공제를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검토… 인원 변동에 따른 추징세액 예방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고용 인원 변동을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원 퇴사 등에 의해 최초 공제를 적용한 연도의 고용 인원보다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는 추가 고용을 통해 하루빨리 인원을 조정, 세액 추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급격한 매출 증가로 추가 고용을 고민하는 사업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추가 고용을 하면 내년에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반기는 내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다. 사업자는 반기 결산을 통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공제 항목을 철저히 검토해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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