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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자·재벌 감세정책 담긴 세법개정안 반대"
기사 작성일 : 2024-07-25 18:00:19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2024.7.25

김정진 기자 = 상속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가 "초부자,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천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막고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6만6천명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9 수준"이라며 "금투세 폐지 혜택은 극소수 '슈퍼개미'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상속세율·과세표준 완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김민지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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