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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4인 개의 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08-26 12:00:07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 자료사진]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방심위에 송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송부한다면 방심위로 송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배포된 인사말 자료에서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한편, 방통위는 현안질의 서면 답변에서 김 직무대행의 방통위 전체회의실 심판정 전환 지시와 관련,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심판정 현판을 부착하고 기관장의 동의 없는 출입을 통제하며 상임위원들과 일반인, 방청석과 상임위원들 간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 설치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정 공사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혼자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속기록과 회의록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위원장 탄핵 및 집행정지 소송 등 재판 중인 사건의 관련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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