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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장 "법원 결정에 감사…방통위 정상화 계기 되길"
기사 작성일 : 2024-08-26 21:00:33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 자료사진]

황재하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차기 이사진의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건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정상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오늘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법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종전처럼 MBC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방통위가 즉시항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항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선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임명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권 이사장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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