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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 불러내 감금·폭행한 자매…피해자 측 "엄벌해달라"
기사 작성일 : 2024-09-04 13:00:37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와 이씨의 동생 이모(17)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징역 7년, 이양은 단기 3년~장기 5년 등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동생 등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학교 후배인 여고생 A양을 3시간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의 부탁을 받고 A양을 불러낸 이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고, 500만원가량을 1시간 안에 빌려오라고 강요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동생이 A양에 악감정이 있고, 풍족하게 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범행 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 등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A양의 부모는 "소중한 내 자식이 이런 피해를 볼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가해자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겠지만, 엄히 처벌해 딸아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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