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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사회적 약자가 편안한 환경 조성 위해'
기사 작성일 : 2024-08-28 09:01:22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란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장애인 콜택시 등은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에서도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곳곳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황경아(국민의힘·비례)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건축물이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례는 대전시교육감이 공공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또는 학교장도 인증기준에 맞는 공공건축물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공공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인증을 마친 공공건축물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

황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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