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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엄벌' 강조한 법원…양형기준 손질 지적도
기사 작성일 : 2024-08-28 13:00:33

딥페이크 (CG)


[TV 제공]

한주홍 기자 = 딥페이크 음란물의 급속 확산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로 불린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5년이 선고되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건의 공범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의 또다른 박모(40·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으로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초·중·고교에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날 선고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채의 김민아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판결 선고 내용이 중요했다"며 "익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지속성,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 (지적하는 내용이) 판결 선고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벌하는 이같은 판결이 이어지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의 2를 개정했지만,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마저도 실제 법정에서는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피해의 심각성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행법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시청·소지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20년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했지만, 허위영상물을 반포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돼도 10개월~2년 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요소까지 반영하면 양형 수위는 더 낮아진다.

국회는 이제라도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검색한 결과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만 7개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이해식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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