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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기사 작성일 : 2024-08-28 16:00:06


[청도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 경북 청도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30일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혼인신고 3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로 본인·배우자가 모두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청도군은 지난 7월 모두 7가구의 신혼부부 가정에 150만원씩을 지원하기도 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과 별도로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이사비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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