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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배제한 간호법 거부…학력제한 폐지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8-28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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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기자 =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간무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국회)에게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라며 "'고졸-학원 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이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간무협은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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