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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진술조력인 14명 양성
기사 작성일 : 2024-08-30 11:00:38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장애인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3개월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 양성 인원을 포함해 진술조력인 수는 현재 194명까지 늘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되도록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을 넘어뜨려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다.

진술조력인 활동 건수는 2020년 2천684건에서 지난해 4천231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 2천74건을 기록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활동건수는 2만4천640건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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