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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재준,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법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8-30 18:00:05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실 제공]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30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와 사용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반입, 판매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 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유 자동차 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보행자와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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