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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10개월 만에 참여율 97%→53%
기사 작성일 : 2024-09-01 08:00:34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이 전체 대상 매장의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커피 판매 매장 등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대상은 284곳으로 전체 대상 매장(533곳)의 53.3%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502곳 중 486곳이 동참해 참여율이 96.8%에 달했지만 10개월 만에 참여율이 43.5% 포인트 하락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은 시행 초기인 2022년 12월 57.6%에서 지난해 7월 96.6%, 8월 96.8% 등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11월 67.3%, 올해 5월 54.5%, 6월 55.7% 등으로 하락했다.

참여 매장 이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늦추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도 철회했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78.4%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6월 48.4%, 7월 50.2%, 지난달 53.6% 수준을 보인다.

제주도가 시범 시행한 2022년 12월 2일부터 최근(8월 25일)까지 누적 반환량은 723만4천325개이고 반환율은 51.3%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일회용컵 재활용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대상은 운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체다.

대상 매장이 아니지만 도내 17곳(현재 기준)의 매장이 자발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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