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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vs "공정한 심사"…독립기념관장 임명 법정공방
기사 작성일 : 2024-09-03 13:00:34

답변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주성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6

한주홍 기자 = 광복회 측과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임추위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회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심사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었다"며 "후보자 심사 절차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심문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상황이라면) 김형석 관장이 1순위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 위법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신청인 측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하면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신청인 측은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신청인의 '원고 적격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광복회가 이 사건의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는지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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