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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위 무시·두발규정 개정 안 하는 대전고 규탄
기사 작성일 : 2024-09-04 14:00:34

"가혹한 두발 규제, 인권침해"


(대전= 이주형 기자 =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등 전국·지역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학생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9.4

(대전= 이주형 기자 = 지나치게 엄격한 학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처분을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대전고등학교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등 전국·지역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인 두발규정을 유지 중인 대전고등학교가 인권위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학생들이 수년간 여러 차례 인권위 진정, 시교육청 민원을 통해 구제를 호소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두발 규제를 용인하고 입학한 것', '학업성취도 저하가 우려된다' 등 궤변을 늘어놓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 처분 후,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투표에서 재학생 62.33%가 규정 개정에 찬성했음에도, 학교 측은 임의로 교사 투표에 가중치 10배를 둬 개정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고가 다양한 꼼수로 버티는 배경에는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교육청이 있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인권침해 학칙 전수조사와 학생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가혹한 두발규제, 인권침해"


(대전= 이주형 기자 =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등 전국·지역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학생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9.4

인권위 자료를 보면 대전고는 지난 한 해 두발규정 위반으로 재학생들에게 모두 405회 1천21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재학생들은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고, 옆,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점 3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점 10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에 회부, 징계 대상이 되는 탓에 두발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재학생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대전고는 2022년 5월께 두발 관련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해당 규정이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한 것이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10년 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학교생활 규정을 일부 개정했지만, 논란이 됐던 두발 규제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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