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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산 국도사업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해결 수순
기사 작성일 : 2024-09-04 16:00:30

2021년 개통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창원 육상부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동의안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후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

위원들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거가대로 교통량 증감·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도로 개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점, 가덕도 신공항·진해신항 등 영향으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할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경남도 입장에 동의하면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을 위해 우선으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2017년 인천시의회가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결한 유사 선례가 있는 점도 찬성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부담에 동의하자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일 제4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


거가대로(거가대교) 전경


[ 자료사진]

경남도가 도의회에 동의안을 낸 것은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경남도가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건설을 추진했다.

국도 건설 사업이어서 사업비 전부(1조2천억원)를 국가가 부담하며 개통 후 통행료가 없다.

4천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예산에 반영한 거제 육상부(4㎞) 토지 보상 예산 50억원 집행 등 사업 추진을 여태 미루면서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을 확약하고 도의회 동의까지 요구한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이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이 문제다.

통행료가 없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과 달리 거제시 장목면∼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한번 이용 때마다 차종에 따라 5천∼2만5천원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 부산시는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보장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경남도는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풀리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본·실시설계, 착공을 거쳐 2036년께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모든 구간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계획과 거가대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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