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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탄소 감축 목표와 '매년 동일비율 감축' 법에 규정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9-04 17:00:32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토론회


이재영 기자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주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9.4.

이재영 기자 =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2040년 목표와 매년 같은 비율로 감축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해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효력을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목표만 있다.

토론회에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은 헌재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법 개정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재 법에 2030년 목표를 명시한 것처럼 2040년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 개정은 수월할 수 있으나 '2031~2039년'과 '2041~2049년' 연도별 목표는 오롯이 정부가 설정하므로 정부가 어떤 감축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감축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현 본부장은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2050년까지 연도별 감축목표를 법에 담는 것이다.

현 본부장은 두 번째 방안의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이 높으나 19년간 연도별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데는 '19번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최선의 대안'으로 현 본부장은 2040년 목표와 '연도별 감축목표를 선형감축원칙에 따라 설정한다는 원칙'을 함께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지키면서 입법 수월성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선형감축은 일정한 비율로 지속해서 감축하는 방식이다.

현 본부장은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이 혼용된 점은 추후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NDC는 기준인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인 2030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하는 양을 제한 순배출량으로 돼 있다.

유종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비용'을 모두 반영해 두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균형 잡힌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재는 부를 창출하고 추후 기술 발달에 따라 낮아진 탄소감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단기간 내 탄소감축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비용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급진적인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는 현재에선 알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정보가 확보됐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감축경로를 강조하는 주장도 최근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감축경로를 설정할 때) 비용과 함께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기후변화 피해가 얼마나 클지, 탄소감축기술이 얼마나 발달할지 지금 알 수 없기에 감축경로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래 세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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