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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국토부, 둔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방문
기사 작성일 : 2024-09-06 18:01:15

서철모(왼쪽) 대전 서구청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철모(왼쪽) 대전 서구청장이 6일 대전 서구청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둔산권 재정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대전 서구는 서철모 청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의 현안과 정비 계획을 논의하고, 둔산지구의 국화단지와 가람아파트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차관은 이어 대덕구의 법동지구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진 차관과 둔산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한 서 청장은 "어서 선도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870만㎡)와 법동·송촌지구(154만㎡), 노은지구(197만㎡)가 해당한다.

둔산지구는 택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주거 노후화가 심하고,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 청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둔산권 정비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며 "전면 재건축을 통한 혁신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획기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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