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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나가사키 '검은비' 원거리 피폭 첫 인정…피폭자 15명 추가
기사 작성일 : 2024-09-10 12:01:03

9일 나가사키 '검은 비' 재판 열린 나가사키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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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성진 특파원 =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생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둘러싼 이른바 '검은 비' 소송에서 원거리 피폭자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나가사키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부는 전날 미군의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일본 정부가 이후 지정한 원호(援護) 대상 지역 밖에 있다가 원폭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4명이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한 소송에서 나가사키 동부 지역에 사는 15명을 피폭자로 인정하며 건강수첩 교부를 명령했다.

나가사키 동부 이외 지역에 있던 나머지 원고 29명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히로시마 원폭 관련 소송에서 2021년 원거리 피폭자 피해가 인정된 바 있으나, 나가사키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 등에 의한 증언 조사 등을 근거로 원폭이 투하된 1945년 8월 9일에 원고 15명이 있던 나가사키시 동부 3개 촌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내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15명은 간 기능 장애 등의 질병이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29명이 있던 지역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비가 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발생한 질병도 방사선 이외 원인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나가사키시 피폭 중심지로부터 남북으로 반경 약 12㎞, 동서로 반경 약 7㎞ 안에 있다가 방사선에 피폭 당한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원고들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계 부처에서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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