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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유명브랜드 위조상품 1천534점 압수
기사 작성일 : 2024-09-11 10:00:22

새빛시장 위조상품 압수품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4차 단속을 벌여 의류와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천534점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A(35)씨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3차례 단속을 벌여 의류와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73점(제1차 854점·제2차 217점·제3차 102점)을 압수한 바 있다.

이번에 이들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랑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랑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압수품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랑천막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위조상품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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