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 난항…고민 깊어지는 창원시
기사 작성일 : 2024-09-14 11:00:17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전임 시장 시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사업 향방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가 전임 시장 재임 때인 2021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A사는 이후 시의 미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말 최종 승소했다.

시는 확정 판결에 따라 A사 측에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와 '재심사 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길어지면서다.

시는 일단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A사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바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A사 측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한 A사 측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고려할 때 선정심의 절차를 다시 공정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 판결 취지라고 해석한다.

시는 4차 공모 재심사를 거쳐 A사 측이 800점(단독 응모 시 선정기준)을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점수가 미달하면 미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산해양신도시


[ 자료사진]

시가 A사 측에 대한 재심사 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4차 공모 지침서상 사업계획서에는 회사를 특정할 수 있게끔 표시하면 무효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4차 공모 이후 소송 등이 진행되며 이제는 A사가 어떤 업체인지 모두 공개된 상태여서 비공개 심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 2021년 무렵 A사 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3년여 시간이 흘러 사업 여건이 변한 점을 고려하면 그대로 재심사를 진행할 건지, 조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그대로 다시 참여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시는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한 법률 검토가 모두 끝난 뒤 A사 측에 대한 선정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임 시장 시기 A사가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5차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 측이 현재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점도 시에 고민을 더한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는 협상과정에서 계속된 이견을 이유로 현산과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말 현산이 처음부터 공모에 뽑힐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내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B사는 지난 4월 법원이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시가 5차 공모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사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산 컨소시엄이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사 측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위법이라는 취지다.

시는 일단 A사 측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미 난 만큼 5차 공모 관련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A사 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사안별로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A사 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