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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직공장터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면적 비율 관심
기사 작성일 : 2024-09-24 16:00:15

방직공장터 개발 부지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손상원 기자 =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공장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면적 비율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 측은 분양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민단체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을 심의한다.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단,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사업자 측은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에 관한 단서 조항에 근거해 10%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

비주거 시설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그만큼 상가 등을 짓지 않아도 돼 수백억원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비주거 시설 면적 하향은 민간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하향하려면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4천세대가 넘는 주거 시설은 그대로 짓되 미분양 우려가 높은 상가 시설 등은 짓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라며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이익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도심 내 상업지역은 10% 적용 가능하다는 게 조례상 원칙"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특혜가 아니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비율 하향이 법령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사업자가 얻게 될 혜택이 용인될 만한 수준의 편의인지, 특혜인지 정당성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 분양률이 저조해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5% 이상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실제 광주시는 지역 전체에 10%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한 번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갈 막대한 혜택을 고려하면 특혜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공감을 얻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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