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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경계성 지능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사 작성일 : 2024-09-25 08:00:32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 통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부모를 위한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대전시의회도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교육감은 경계성 지능 학생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맞춤형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진단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계성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또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은 "경계성 지능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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