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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극한 호우로 기우뚱 옹벽 빌라 주민 전원 이재민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10-02 16:01:17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지난달 말 극한 호우로 경남 창원의 한 빌라 옹벽이 붕괴 위험에 놓인 가운데 해당 빌라 주민 전원이 이재민으로 인정받았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29가구 67명을 최근 이재민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피해를 본 사람을 이재민으로 규정한다.

해당 빌라에서는 지난달 20∼21일 창원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뒤인 21일 오후 10시께 옹벽이 빌라 건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은 길이 20m, 높이 3m 규모로 빌라 5개 동 중 일부 동에 맞닿아 빌라 외부 창문이 파손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현재 기운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진행 중이다.

기운 옹벽에 대한 보강 대책 등이 마련되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민들은 모텔 또는 친인척집에서 거주하는 실정이다.

이재민으로 인정된 주민들은 식비·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호 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구호 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운 옹벽


지난 9월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빌라 옹벽이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창원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530㎜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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