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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4년 지났지만…동일본산 야생 버섯 28% 세슘 기준초과
기사 작성일 : 2024-12-22 15:00:57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도쿄= 박성진 특파원 =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약 14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 메르카리 등에서 구입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이다.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천1㏃/㎏이 검출돼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테현에서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야생 버섯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였으며 모두 익명으로 판매됐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림수산물과 음료수 등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3만4천건을 조사한 결과 110건(0.3%)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노심 융용과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됐다.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토양에서 식물로 옮겨 농축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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