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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밭에서 화물차 몰다가 전복 사고…동승자 1명 사망
기사 작성일 : 2024-10-04 17:01:20

(용인= 권준우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0대 B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동승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사건 당일 B씨의 밭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많이 자란 B씨 밭 잡초를 해당 차량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소유의 화물차에 탄 이들은 밭 위로 올라가 풀을 없애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차량 바퀴 한쪽이 도랑으로 빠지면서 전복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임야로, 도로가 아니지만 밭으로 진입하기 위해 농로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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