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마이더스] 교육-전문직 서비스업 세무의 유사점
기사 작성일 : 2024-10-05 12:00:16

세금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교육서비스업은 학원, 교습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등을 일컬으며, 전문서비스업은 변호사업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업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교육 용역 중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해 면세를 적용받는다.

학원, 교습소 등은 교육감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은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전문서비스 용역 중 변호사의 국선변호 용역, 공증인 업무도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분 전문서비스업의 협회 등록은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에 해당하며,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변리사는 특허청장,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2항 7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등은 세법에 의해 3가지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아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세 부담 또한 낮아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전문서비스업 등은 공급대가(매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일반과세자를 유지한다.

둘째,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적용이 배제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 복식장부보다 비교적 간단한 간편장부 방법으로 장부를 기록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규모 요건은 수입금액 7천500만 원이다.

하지만 전문서비스업은 7천500만 원에 미달해도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적용 가능한 기장세액공제 혜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또한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소득세 추계 계산 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에 비하면 소득금액이 비교적 낮게 계산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서비스업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계산한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서비스업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간과하면 안 된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하며, 개업 직후 간편장부를 적용받는 초기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서비스업은 개업 즉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사업용 계좌를 즉시 신고해야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강료 입금 통장과 체험학습비, 모의고사비 등 부수적인 기타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수입과 경비 입출금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 누락 금액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에 대한 기타 수입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서비스업의 경우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누락해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실수가 잦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실비 변상 성격으로 받은 교통비나 출장비를 지출에 대해 경비로 반영했다면 수입금액에도 계상해야 일관성 있는 수입·비용으로 대응된다.

만약 실비 변상 성격이 아니라 단순 공과금이나 인지대 등 대납의 경우는 수입과 경비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예수금 계정으로 구분한다.

한편, 법무서비스 용역에 부수해 고객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등을 받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다. 이 또한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서비스업과 전문서비스업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해당할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계좌이체)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국세청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특히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에 의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 매출분에 대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면세하는 학원업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해 기록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라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전문서비스업은 과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은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한다. 두 서식 모두 수입금액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 첨부 서류다.

한편, 전문서비스업 중 위에서 언급한 국선 대리나 공증인 용역을 제공해 면세 매출이 과세 매출과 함께 발생한 경우는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두 서비스업 모두 현금 수입이 많음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 기타 수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누락 및 과소계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