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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후 첫 기질평가
기사 작성일 : 2024-10-10 09:01:15

(의정부=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10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지역 내 사육 맹견 3마리를 대상으로 첫 '기질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맹견 기질평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 사육 중인 맹견 549마리는 오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공격성이 있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질평가를 2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고양시 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시 반려마루, 여주시 반려마루 등 3곳과 추후 1곳을 추가 선정해 모두 4곳에서 기질 평가를 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에 대해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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