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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신영대 의원 측근,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10-11 15:00:04

신영대 의원


[ 자료사진]

이율립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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