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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날치기 통과'…끝까지 투쟁"
기사 작성일 : 2024-10-22 18:00:30

'공무원 근면위' 전체회의장 앞 공무원 노조


류영석 기자 = 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논의 중인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2024.10.22

김은경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의결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가 민간 노동조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공무원 근면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이면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등 민간 노조 대비 51~52% 수준의 한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으나, 이날 위원들의 표결로 이같이 정해졌다.

참석한 위원 14명 중 13명이 찬성했고, 노측 위원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만이 부당한 한도에 항의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근면위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합원 규모와 연간 시간 한도를 멋대로 설정, 민간노조의 한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반쪽짜리 안'을 짜인 각본대로 통과시켰다"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 '특정' 노사 간 밀실 합의 결과는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은 깡그리 무시됐다"며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 부문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도입했다'는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민간 수준의 타임오프 한도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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