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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대표, 김영란법 위반 부인…"정장값 100만원 이하"
기사 작성일 : 2024-10-25 15:00:32

(남양주= 권숙희 기자 = 후원자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맞춤 양복 등을 제공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공감TV와 더탐사의 임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서 열린공감TV의 A 대표는 "(제공된 정장이) 100만원 이하라고 인식했으며, 실제로도 100만원 이하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관계자 5명과 후원자 B씨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후원자이자 종교인(비구니)인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각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이중 더탐사 전 대표 C씨의 경우 300만원 상당의 양복과 함께 명품 셔츠와 목도리까지 포함해 약 68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중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작가인 D씨는 "프리랜서여서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열린공감TV 기자 E씨는 지병이 악화해 전날 입원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해당 언론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알려졌다.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 권익위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촬영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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