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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3천개 영치…6억5천만원 징수
기사 작성일 : 2024-11-13 10:00:39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번호판 2천828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6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천484개는 즉시 반환됐다.

나머지(1천344대)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대포차 6대에 대해선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대포차에는 폐업한 법인 소유로 지방세 10건(850만원)이 체납된 채 제삼자가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 이미 출국한 외국인 소유이자 지방세 7건(82만원)이 체납된 그랜저HG 차량 등이 포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는 단속 공무원 1천404명이 동원됐고,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차 운행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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