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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소규모 정비사업도 기초지자체가 추진토록 바뀌어야"
기사 작성일 : 2024-11-18 17:00:20

(수원= 최종호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8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현장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


[촬영 최종호]

이 시장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묻는 말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기도로 올라가게 돼 있어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어느 때는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화할 때"라며 "다만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노후화 도시를 민간 돈으로, 민간 의지로 빠르게 진척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수원 영통1구역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

이 시장은 "지자체는 의지와 조례를 동반하는 정책만 있지 파워풀하지는 않다"며 "이번 특례법을 기점으로 수원을 비롯한 많은 도시가 주택정책사업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1재개발 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지만,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3만5천707㎡ 부지에 10개 동, 976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26년 3월 착공, 2029년 3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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