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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등 친일재산 환수해야" 시민단체, 법무부에 귀속 신청
기사 작성일 : 2024-11-20 11:00:36

친일파 민영휘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광복회 충북도지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등 충북지역 중심의 각종 단체는 20일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의 재산을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귀속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의 토지 22필지(21만601㎡·공시지가 기준 39억5천만원)와 최연국 후손의 경남 사천 토지 1필지(약 4천㎡·공시지가 기준 1천만원)를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둘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이라는 것이다.

또 민영휘 후손들이 11개 필지(1만800㎡)를 2억8천여만원에 매각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 신청도 했다.

민영휘는 1910년 한일합병 조약 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최연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參議)를 지냈다.

이들 단체가 지목한 민영휘 후손의 땅 대부분은 국가 사적지인 청주 상당산성 일대에, 최연국 후손의 땅은 경남도 기념물인 단종태실지 일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뒤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으나, 법무부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친일재산을 환수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환수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천명이 넘는데, 현재까지 친일재산 환수가 이뤄진 인사는 168명뿐"이라면서 "다른 친일재산도 확인되는 대로 귀속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부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촉구하는 70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2006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인사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약 1천300만㎡·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를 환수하고 2010년 7월 활동 기한 만료로 해산됐다.

이후 친일재산 환수 대상에 대한 검토 및 소송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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