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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 위증…검찰에 덜미
기사 작성일 : 2024-11-21 12:00:34

대검찰청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강제추행 범행을 숨겨주려 거짓으로 증언한 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39·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회사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그 상사인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인 A씨에게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법정에 나가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실제로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와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B씨와 강제추행 피해자 간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위증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 검사는 이 사건을 비롯해 한 달간 위증사범 4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대검은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낙선한 문경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범죄를 은폐하려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로 재판에 넘긴 대구고검 서창원(53·31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보험사기 사건의 집단적 위증교사·보복협박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최재우(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 재판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혀낸 울산지검 박엘림(31·변시 12회) 검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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