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이메일 지령…법원 중형
기사 작성일 : 2024-11-24 12:00:02


지난해 5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와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특히 간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효력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 참여해 증거 수집 경위 등을 잘 아는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만약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간첩 의혹 사건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정보원


[ 자료사진]

◇ 판결문 증거목록만 30쪽…"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제출되는 이유는 간첩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도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안 수사에 정통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진술에 기댈 수 없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도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거나,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8월 28일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석씨의 SD카드에 은닉된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직접 구동하기도 했다.

석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석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7일 자 지령문이 해독됐다.

이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석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대검찰청


[ 자료사진]

◇ 검찰-수사기관, 수사·재판서 유기적 협력

이번처럼 증거의 증거능력이 집요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첩보 수집과 내사, 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송치와 기소 및 재판까지 전 단계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경찰 안보수사대, 국정원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이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국정원 수사관이나 경찰, 국과수 직원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잦아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 걸린 석씨 사건뿐 아니라 최근 2심에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2년 5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기일의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쓰였다.

단계별로 경찰이나 검찰이 분절돼 업무를 수행하며 증거능력보다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이다.

현직 검사들은 대공 수사의 이 같은 특성 탓에 수년간 해당 사건을 다룬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간첩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판에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는 수사 검사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 검사는) 방대한 기록을 숙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전달받기는 어렵고 어느 측면이 쟁점인지도 알 수가 없다"며, 각 검찰청의 공판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재판에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 검찰 간부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들과 접촉해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간첩 사건 추적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은 여전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