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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위법…무효 소송 제기"
기사 작성일 : 2024-12-04 18:00:32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이상서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는 절차적·내용상 하자로 인해 공무원노조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단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위원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현직 임원'으로 규정했다"며 "문제는 이번 근면위에 참여한 위원 중 3명은 노조의 전현직 임원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정부는 노조위원 가운데 행정부를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을 고의로 배제한 채 밀실논의를 통해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견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124개 정부기관과 238개 노조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했으나 노동부 고시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방공무원, 법원공무원 등 국가직 공무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나 근거 없이 민간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한 처사는 노조 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노동부 고시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윤 정부의 경사노위와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고시를 취소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공무원의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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