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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서도 계엄 직권조사 주장 제기…"인권침해"-"각하사안"
기사 작성일 : 2024-12-05 17:00:3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자료사진]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가 해제한 비상계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5일 열린 인권위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야당의 탄핵 발의안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을 박탈하는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므로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인권위법 제32조의 1항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거론한 법 조항은 진정 각하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은 그냥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자"며 "끝나고 필요하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남 상임위원과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안건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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