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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계엄 대응' 보고…"사법부 임무 다하자" 결의(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2-06 20:00:30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법원의 대응을 보고받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장들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배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 당시 대법원장의 당부 발언과 법원행정처장의 공지글 게시 경위 등을 보고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역할을 할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설명했다고 한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현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엄 관련 내용 외에 형사재판부에 근무하는 법관의 처우 개선 문제, 장기미제사건 관리 방안, 지역 법관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이전부터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법원장의 재판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인천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도 유의미한 성과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고 필요한 물적 시설도 완비해 법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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