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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기사 작성일 : 2024-12-06 14:01:22

광주법원종합청사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어린이집 원생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피고인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전남 무안군의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2세 영아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이들이 별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밀치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총 42회에 걸쳐 학대당한 아이도 있었는데, 학대당한 아이들은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경기를 일으키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구토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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