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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과제는…10일 학술대회
기사 작성일 : 2024-12-07 12:00:1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김예나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둘러싼 최근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들은 영해기선 외측으로부터 최소 200해리 또는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연안국 사이에 해안선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당 부분 중첩돼 있어 대륙붕의 경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대륙연장론'에 근거한 한국 입장과 중간선 경계를 주장한 일본 입장을 두고 협상한 끝에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행사 안내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78년 발효한 협정은 2028년 만료되며,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한쪽이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법리 해석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 법 정책적 과제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 경계가 중간선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를 짚은 뒤, 향후 협상 가능성을 전망할 예정이다.

정갑용 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장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비롯해 영토·해양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해양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둘러싼 첨예한 현안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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