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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키맨' 김용현, 압수수색보다 빠른 소환…검찰 속전속결
기사 작성일 : 2024-12-08 03:00:2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자료사진]

권희원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소환해 조사에 나선 것은 사건의 실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검찰 측에 연락해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검찰도 현 상황에서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인 김 전 장관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통상 검찰 수사에서 진행되는 수순과 다소 다른 형태여서 눈길을 끈다.

통상 중요 사건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관계자 출국금지에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로 진행된다. 이처럼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핵심적인 수사 내용과범위를 추려 관계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김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실행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려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령에 관해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육군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도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또 이른바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이 엇박자를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상 예상됐던 압수수색보다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이 면직되기는 했지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그동안 국방장관 관사에 머물러 수색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당초 검찰 특수본이 설치될 서울동부지검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지만, 아직 동부지검에 조사할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아 검찰이 조사 장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구성됐지만 물적 조사 시설은 9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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