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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기사 작성일 : 2024-12-09 13:00:34

고흥군청


[고흥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 박철홍 기자 = 전남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결정에 업체 측이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사가 전남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이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적 이행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고흥군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고흥군은 총사업비 560억원을 투입해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 과학시설과 남해안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복합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우주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B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B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흥군은 2015년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승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고흥군은 2021년 A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고, 이에 A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 감사원은 "고흥군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승계를 승인해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사업비 122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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