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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사 작성일 : 2024-12-10 14:00:33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장에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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