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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개정…의복·대형가전까지 중재
기사 작성일 : 2024-12-11 14:00:18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TV 제공]

(세종=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생기는 분쟁의 중재 대상을 의복류·대형가전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11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과 체결한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을 보완했다.

거래량이 많고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마련했던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거래 즉시' 같은 표현을 '물건 수령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바꿨다.

이 밖에 특정 제품이 어떤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품목별 대상제품표'를 제공하고, '판매자가 제공·고지해야 할 중요정보'의 예시도 담도록 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쟁 해결기준의 지속적 확대,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플랫폼 4개사는 "거래량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자율 협약의 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쟁해결기준과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도 "성과공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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