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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안 들어가는 아파트 세탁실…하자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기사 작성일 : 2024-12-13 07:00:14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18

(세종= 박초롱 기자 = #1. 신축 A아파트는 '세탁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입주자들은 안방 발코니에라도 세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자는 세탁실에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를 설치해 세탁실 폭을 넓히겠다고 대응해 분쟁이 벌어졌다.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사는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보수 공사를 하되, 입주자에게 그간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을 담았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천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사례집은 국토부와 하자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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