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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착수 전부터 피·가해자 분리
기사 작성일 : 2024-12-14 10:00:30

직장 내 괴롭힘(CG)


[TV 제공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착수 전이라도 곧바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 개시 전에도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돼야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북구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수년간 회식 참석과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로부터 제기됐다.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들


[ 자료사진]

조사 개시 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조례로 명시한 것은 울산의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북구가 처음이다.

울산시와 남구는 조사하는 동안, 중구와 동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구청장의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의 내용이 북구 조례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 외에도 부당한 업무 지연, 고용불안 유발 및 불리한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 및 모임 참여 강요 등의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됐다.

개정된 조례는 이달 26일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북구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상 미비점이 발견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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