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서한기 기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수혜자도 증가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 출산크레딧 수혜자 2008년 5명→2024년 6월 5천981명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5명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그러다가 2010년 24명에 이어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천명, 2019년 1천354명, 2020년 2천67명, 2021년 2천959명, 2022년 4천269명, 2023년 5천37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5천98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천원)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6월수급자 수1,3542,0672,9594,2695,0375,981남성1,3352,0282,9024,1834,9315,849여성(수급 비율)19(1.0%)39(1.9%)57(1.9%)86(2.0%)106(2.1%)132(2.2%)금액507,089741,8391,115,3391,656,2922,245,5311,354,513
출산크레딧 지급액도 2014년 7천600만원에서 2015년 1억3천700만원, 2016년 2억2천200만원, 2017년 3억1천700만원, 2018년 4억800만원, 2019년 5억709만원, 2020년 7억4천184만원, 2021년 11억1천534만원, 2022년 16억5천629만원, 2023년 22억4천553만원 등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24년 6월 현재 지급액은 13억5천451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를 둘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 연금액은 더 늘어난다.
이를테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추가로 월 3만1천380원(2024년 기준) 증가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급여액 현황(2024년 기준)]
자녀 수2명3명4명5명 이상추가 개월 수12개월30개월48개월50개월추가 연금 월액31,380원78,460원125,540원130,770원
* 2024년 노령연금 수급 사유 발생자를 기준으로 추가 개월 수에 의해 연금 월액을 산정한 값(A값 2,989,237원 및 비례상수 1.26 적용) ※ 산식 : {1.26(A A)×인정 개월 수/240}/12
실제로 올해 국민연금 700만번째 수급자가 된 박모(63) 씨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 가입자로 시작해서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를 포함해 298개월분 보험료 4천395만원을 냈다.
게다가 박 씨는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이 덕분에 월 4만7천원이 늘어난 90여만원을 올해 11월부터 매달 받고 있다.
◇ 여성에 혜택 돌아가지 않아 개선 필요…정부, 확대·개편 방안 추진
다만 출산크레딧은 명칭과는 달리 정작 여성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적용 시기와 지원방식이 여성이 처한 상황에 잘 맞지 않아서다.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천981명 중 남성은 5천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한 통계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현행 제도는 가입자가 출산하자마자 크레딧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자녀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행위 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크레딧을 출산 직후 적용하고 있다.
또 출산크레딧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되는데,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과 지원방식이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부부 중 연금 수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이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여성은 출산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명색이 '출산' 크레딧인데 출산휴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크레딧은 전무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
(고양= 강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열린 '온리 차 데이'(Only CHA day)행사에서 임산부와 가족들이 임신과 출산을 주제로한 특강을 듣고 있다. 2024.10.10
출산크레딧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출산크레딧 소요 재원은 국고 30%, 국민연금 기금 70%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 결국 가입 기간 인정에 따른 지출 재원을 다른 가입자가 짊어지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2023년 기준 출산크레딧 총 지급액 22억4천550만원 중 국고 부담은 고작 5억2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개선 대책의 하나로 출산크레딧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아이 출산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했으나, 앞으로 첫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정 가입 기간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